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안전한 이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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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다가와도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아래에서 당일 진행 순서와 유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 정산 전 전출을 먼저 하면, 기존에 갖췄던 요건이 사라져 권리 주장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기고 집을 비우는 시점은 보증금 수령과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도, 요건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 기본 원칙 보증금 수령 ↔️ 열쇠 인도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 먼저 이사 필요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 연속성을 확보한 후 전출합니다.
- 공과금/원상복구는 분쟁 포인트가 되니 영수증·사진으로 증빙을 남겨두세요.
만기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 후에도 기존 권리의 효력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기본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산 당일에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① 잔여 하자·공과금·원상복구 범위를 합의서로 정리 → ② 보증금 입금(또는 지급보증 확인) → ③ 영수증·정산서 수령 → ④ 열쇠·출입카드 인도 및 사진 기록 → ⑤ 전출신고. 순서가 바뀌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행하고 전출하세요. 등기 완료 후에는 기존 권리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Q. 가족 일부만 남아도 되나요 계약 당시와 동일 세대가 점유를 유지하면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황별 차이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보통은 점유+전입신고와 함께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정산 전 전출은 피하세요.
착수금 0원부터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 요청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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