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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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확정 이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효율적인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실행까지 부담을 낮추고, 채권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 부동산 경매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확정 후 무엇을 먼저 하나요
첫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출력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 방향을 선택합니다. 채무자의 급여·예금·보증금 등 현금화가 빠른 채권압류·추심명령부터, 필요 시 전부명령 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수입인지·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산출하고, 채무자의 신상·근무처·거래은행 등 재산 단서를 정리해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현금화가 빠른 집행 루트 3가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먼저 사용합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하고, 회수된 금액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만으로 부족하면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의 귀속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경매로 전환해 잔여 금액을 회수합니다.
필요 서류와 예상 기간
①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전자소송 출력본 포함 가능) ② 신청서(채권표시·제3채무자 표시) ③ 수입인지·송달료(사건수, 제3채무자 수에 따라 상이) ④ 재산 단서(은행명, 지점, 계좌 유무 / 근무처 / 임대차 현황 등) ⑤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 진행 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압류·추심 결정까지 약 1~2주를 예상합니다. 제3채무자 처리 속도, 다른 채권자 경합 여부에 따라 회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쟁점과 대응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과거의 무효·소멸 사유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승계가 개입된 집행, 조건부 집행 등은 별도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실패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소·근무지·거래은행 등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집행이 경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수 즉시 신고·공탁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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