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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 빠르게 시작하는 법과 놓치기 쉬운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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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8:23 1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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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 빠르게 시작하는 법과 놓치기 쉬운 관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이 단계만 통과하면 빨라집니다

만기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진행하는 지급명령으로 속도를 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차례대로 따라오세요.

ⓘ 핵심

요점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은 상대방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내려지므로 일반 소송보다 신속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입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처리 속도 — 통상 신속하게 결정됨(사안별 상이)
이의 기간 — 정본 송달 후 2주
관할 원칙 — 채무자 주소지 법원
집행 권원 —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셀프로 진행하는 순서

1

사전 정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보증금 지급 내역(이체증), 전입 사실, 만기 또는 해지 통지 자료, 반환 요청 내역(문자·카톡 등)을 파일로 준비해 둡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요구 사실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2

관할 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전자소송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유형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에 임대차관계, 보증금 지급 사실, 반환 기일 도래 및 미지급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송달 및 이의 기간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5

확정 후 조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보정 요구 가능). 부동산·채권 등 집행 대상과 방법을 검토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기간·비용·주의할 점

일반 소송에 비해 통상 빠르지만, 사건의 복잡도·주소보정·공시송달 여부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초기에 증거를 빈틈없이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청구금액과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과 사본, 확정일자 기재 여부 확인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파일 준비
  •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
  • 전입 세대 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실관계 증명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 점검(필요 시 병행 검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판결, 집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와 함께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알림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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