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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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길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미지급된 임차인, 내용증명 발송을 마쳤거나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 중인 분,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직접 진행하려는 분께 적합합니다. 아래 용어들을 함께 이해하면 더 수월합니다: 전자소송, 독촉절차, 관할 법원, 인지대, 송달료, 이의신청, 확정, 강제집행.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순서
비용과 기간, 실무 체크
비용은 인지대가 통상소송 대비 낮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후 약 1개월 내외에 확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의: 임대인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 필요하고, 공시송달은 적용되지 않아 소 제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방식을 선택하면 좋은가
채무가 다툼의 여지가 적고 서류로 증빙이 명확할 때 적합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다투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소송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행 중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본안으로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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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내 전화 또는 아래 자료요청으로 시작하세요.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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