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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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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18:34 1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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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실전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길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미지급된 임차인, 내용증명 발송을 마쳤거나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 중인 분,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직접 진행하려는 분께 적합합니다. 아래 용어들을 함께 이해하면 더 수월합니다: 전자소송, 독촉절차, 관할 법원, 인지대, 송달료, 이의신청, 확정, 강제집행.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순서

① 관할 확인
채무자(집주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와 진행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계약종료 사실을 보여줄 자료, 내용증명 사본(보유 시), 주민등록초본 등 신분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③ 전자소송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독촉)’ 양식을 선택해 청구취지·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지액(통상 소송 인지의 1/10)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④ 송달 & 이의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합니다.
⑤ 확정 후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전 재산 파악을 함께 검토하세요.

비용과 기간, 실무 체크

비용은 인지대가 통상소송 대비 낮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후 약 1개월 내외에 확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의: 임대인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 필요하고, 공시송달은 적용되지 않아 소 제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통상 1/10)
송달료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방식을 선택하면 좋은가

채무가 다툼의 여지가 적고 서류로 증빙이 명확할 때 적합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다투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소송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행 중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본안으로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두세요.

지금 무료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내 전화 또는 아래 자료요청으로 시작하세요.

무료 상담전화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하기 공식 홈페이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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