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한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물


2025-09-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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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한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물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기간·비용·이의신청까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겼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개요와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전세금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제출이 가능합니다. 관할은 통상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고, 금전청구이므로 정해진 양식과 사실관계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연장 특약 등 계약관계가 보이는 자료
- 계좌이체 내역·문자·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 및 미지급 증빙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보증금·이자 계산 근거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및 본인 명의 계정
전자 접수 시 스캔본(PDF) 첨부로 충분하며, 원본제출 요구가 있으면 추가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절차
1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2
사건기본정보에서 사건명·소가·청구금액 입력 후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차보증금 청구는 통상 청구금액=소가로 입력합니다.
3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명확히 쓰고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단계에서 인지대(1심 기준의 1/10)와 송달료(1회 송달료×당사자수×6회분)를 납부합니다. 전자결제 가능하며 영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5
접수 후 법원 심사→송달이 이뤄지며, 채무자가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비용 포인트
- 통상 접수부터 송달까지는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인지대는 금액 구간별로 정해지며, 전자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송달료는 규칙상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발생 시
채무자가 기한 내 다투면 지급명령 효력은 그 범위에서 사라지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액·단독·합의로 분기되며, 필요시 추가 주장·증거 제출이 이어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이 생겨 집행 단계(압류·추심 등)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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