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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제대로 돌려받는 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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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2 20:45 1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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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제대로 돌려받는 법 한 번에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기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이겼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보수 규칙 패소자부담

언제 청구하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서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다시 심리를 거쳐 금액이 정해집니다. 늦출 이유가 없으니 확정 직후 바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확정 후 바로 신청 가능 · 결정문을 받아두면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음
판결/지급명령 확정비용청구의 출발점
결정 등본집행 근거 문서
이의 가능정해진 기간 내

무엇을 돌려받나 · 계산 기준은

청구 대상에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계약금 전액이 아닌, 규정이 정한 상한표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세금 규모가 클수록 한도가 단계적으로 커지며, 재판부가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 확정됩니다.

  • 법원비용: 인지·송달 등 재판 과정에서 낸 금액
  • 변호사 보수: 규정상 산식에 따른 한도 인정
  • 분담비율: 일부승소라면 각자 부담분 상계 후 차액만 지급

준비물과 절차

필요서류는 보통 판결문(또는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 비용계산서, 변호사 보수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입니다. 관할은 보통 1심 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송달받으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되고,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을 이어갑니다.

서류준비정본·증명·영수증
전자접수관할 법원
결정·집행압류·추심 연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재판까지 간 경우, 금액이 커 통상 보수 상한도 커집니다. 또 확정판결의 주문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결정문 확보 후 바로 압류로 연결하면 회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패소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 때 상계 규정을 반영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전세금반환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소송을 이겨 비용을 확정받으면 상대방에게 청구·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금액·절차가 달라지므로 지금 바로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 연락처 02-591-5662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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