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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한눈에 끝내기|신청 요건·절차·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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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06:19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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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한눈에 끝내기|신청 요건·절차·비용·기간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재판 없이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절차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요건 확인부터 신청 완료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전자소송 가능 관할·기간 핵심만 인지대·송달료 체크 확정 후 집행 연계

무엇을, 언제 쓰나요

핵심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반환 요청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을 때(송달 가능해야 함).
  • 보증금 지급 사실과 잔액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을 때(계약서, 이체내역 등).

이 절차는 법원이 서류로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에 다투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잔액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알린 자료(내용증명, 카톡·문자 캡처 등).
  • 본인·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등으로 특정).
  • 청구취지·원인을 정리한 문장(금액·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스캔본 첨부로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신 주소 확인을 먼저 권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전자소송 기준)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지급명령(독촉) 선택, 사건 구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입력.
  2.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송달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3.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 적용 근거를 작성.
  4. 계약서·이체내역·통지 자료 등 증거파일 첨부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
  5. 법원 심사→채무자에게 송달. 이의가 없으면 결정 확정, 있으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과 이의, 확정 뒤

보통 접수 후 송달까지는 수주 내외가 걸리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형식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 경우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를 미리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으로 빠르게 점검하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이 달라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확정 뒤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로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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