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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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보내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언제·어떻게’ 알리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준비하세요
① 계약 만료일까지 인도를 약속하고 열쇠를 반환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반환 약속이 불명확한 경우 ②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이미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③ 연락은 되지만 지급 계획이 미정인 경우 ④ 주소는 알지만 대면이 어려워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요구 사실, 지급기한, 계좌정보를 명확히 남기는 문서를 보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로 이어질 때 증거로 유리합니다.
핵심 구성요소 6가지
1) 당사자 표기: 임차인·임대인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2) 계약 정보: 주소(임차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특약 요지.
3) 권리 주장: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인도 의사, 열쇠 반환 준비 등 사실관계.
4) 지급 요구: 잔액·이자 포함 금액과 지급기한(예: 본 서면 수령 후 7일), 입금계좌.
5) 추가 절차 예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착수 예고.
6) 송달 주소 확인: 등기부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등 도달 가능 주소를 최신으로 기재.
표현 예시(핵심 문구)
“귀하는 ○○아파트 ○동 ○호 임대인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일(20XX.XX.XX.)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원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내는 방법 두 가지
우체국 창구 접수: 출력물 3부(상대방·발송인·우체국 보관)와 신분증을 지참해 접수합니다. 필요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단건·동문·다건(메일머지) 중 선택해 전자적으로 발송·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반송되지 않으면 통상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기한 계산은 ‘도달’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 갱신거절 통지 시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열쇠반환 계획을 함께 고지할 때.
• 만료일 전후: 인도 일정과 계좌를 적시하여 ‘지급기한’을 특정할 때.
• 지연 발생: 구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최종 요구로 활용하고, 뒤이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할 때.
주의사항
① 내용증명은 보냈다/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므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②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논의되므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 금액·계좌·기한 같은 수치 정보는 오기 없이 기재하고, 대화·이체 내역 등 증빙과 함께 보관합니다. ④ 반송 시에는 즉시 주소를 보정하여 재발송합니다.
다음 단계(미이행 시)
•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분쟁 규모와 사정에 따라 소장을 제출합니다.
•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를 유지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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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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