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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현명한 해결 순서와 무료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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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30 11:1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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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현명한 해결 순서와 무료상담 안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임대차 종료 후에도 돈이 묶여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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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가 임박했다면, 통보부터 정리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반환 약속이 불투명하다면 먼저 해지 또는 미갱신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문자·카톡 등), 만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이렇게 남긴 통지는 이후의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섣불리 옮기기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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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체크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상태를 확인해 우선변제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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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이력 확보 통화 녹취, 문자 캡처, 반환 약속일 등의 증거를 모아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2.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안전장치 두 가지
임차권 등기명령 · 내용증명은 다음 단계의 증거이자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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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이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세요.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고, 이후 지연이자 청구의 기산일을 명확히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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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와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우편 영수증, 배달증명은 꼭 보관하세요.
3.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수단: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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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서류 심사 중심이라 빠르게 결정이 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전략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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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점유, 해지 통보, 임차권 등기 여부 등 증거를 갖추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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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통상 임대차 종료 후 인도 또는 임차권 등기 다음날부터는 연 5% 구간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 구간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보증보험 활용과 실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을 가입했다면 보증이행 청구로 회수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권리침해, 전출신고 등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아래 항목만 정리해도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A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보증금 내역(계좌), 열쇠·인도 일시 증빙 등.
B
증거 타임라인 해지/미갱신 통보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 → 지급명령/소송 → 판결 → 집행 순으로 정리.
C
연관 쿼리 참고 보증금 반환 시기,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지급명령 기간, 지연이자 시작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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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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