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09-30 11:34 18 0

본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한 번에 끝내는 정확한 작성법

임대차 종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 문구 배치부터 발송 절차까지 이 안내 하나로 정리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한 통이면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나

제목은 간결하게 쓰고 첫 문장에는 요구 취지를 또렷하게 담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일과 종료일, 부동산 주소(동·호수 포함), 보증금 총액과 현재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은 “○년 ○월 ○일까지”처럼 날짜로 특정하고, 입금할 계좌 정보는 본문과 말미에 한 번 더 반복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납 차임이나 수선비 등 상계할 금액이 있다면 총액과 근거를 본문에서 분리해 기재하세요. 대리 발송이라면 위임 관계를, 수신인은 등기부 또는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톤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날짜와 수치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문장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처럼 요구를 선명히 시작하세요.
식별 정보
계약·주소·확정일자 등은 줄바꿈으로 구분해 가독성을 높입니다.

언제 보내고 어디로 보내나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갱신 거절 통지 후 지급 기한을 특정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오프라인 또는 인터넷)를 이용하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해 접수하며, 한 통은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한 통은 발송인이 보관,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시점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추정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도달 확인 자료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현 예시와 흔한 실수

표현은 짧고 단정하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 거절 통지를 이미 보냈다면 “○년 ○월 ○일 문자로 갱신 의사 없음 통지” 사실을 적시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위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과 계좌를 연결해 명시합니다. 흔한 실수는 모호한 날짜 표기, 계좌 누락, 수신인 주소 착오, 감정적 표현입니다. 또한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정중히 고지하되 수치 남발은 피하세요.

주소·성명 오기
등기부/계약서 기준으로 대조 후 접수하세요.
기한 모호
“영업일 기준” 같은 표현 대신 날짜로 특정.

다음 단계, 빠르게 점검하세요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별 최적 선택은 계약서·정산 내역·통지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사진 또는 스캔으로 준비해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현재 정책상 전세금 반환 관련 초기 점검과 안내는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양식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배달증명 #인터넷우체국 #지급기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무료상담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