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 번에 끝내는 흐름도 준비부터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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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한 번에 끝내는 흐름도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준비→청구→판결→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주택·오피스텔·월세 보증금 공통)
전체 흐름 요약
① 계약 종료 요건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만료일·해지 통지, 열쇠 인도 사실, 대화 내역 등을 모읍니다. ②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요구합니다. ③ 이사 또는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④ 금전청구에 적합한 지급명령 또는 정식 소송 제기(소액사건 포함)로 집행권원을 마련합니다. ⑤ 판결·결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른 이행청구 절차를 활용합니다.
준비 단계
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퇴거·열쇠 인도 사실, 임대인의 거절·지연 정황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관할은 보통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을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금액·계좌·기한을 특정해 발송합니다. 배달증명까지 확보하면 분쟁 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기한 후에도 미지급이면 다음 단계로 곧바로 전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해도 권리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한 뒤 퇴거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금전청구에 특화된 간이 절차(지급명령)는 신속·경제적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정식 소송(소액사건 포함)이나 조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이의신청 시에는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판결 후 집행
확정판결·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보증보험 이용자
가입자라면 약관상 요건 충족 시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주 함께 찾는 요소
기간비용준비서류관할법원소액사건공시송달
진행 시 체크포인트
• 퇴거가 임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순위를 지키고, 등기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는 주소보정이나 소제기 신청으로 절차를 이어갑니다.
• 판결·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예금압류·경매 등 실제 회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이행청구를 병행하세요.
무료상담과 자료 신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알림
여기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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