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한 번에 계산하는 법|총액·항목·포함/제외 체크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한 번에 계산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기본 네 가지 항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을 실제 고지 기준으로 정리하고, 대행 시 포함/제외 체크포인트까지 안내합니다. 급한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가 겹친 분들을 위한 실무형 안내입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기본 구성과 금액 범위 요약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을 전자 진행 기준으로 보면, 실제 고지 기준 총액은 대략 약 43,400원~46,200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차이는 송달료 단가(5,200원~5,5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에 따라 생깁니다. 당사자 수가 늘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건별로 합산됩니다.
| 인지대 | 수입인지 2,000원 (법원 납부) |
| 송달료 | 1회 5,200~5,500원 × 6회 (임대인·임차인 각 3회 예납) |
| 등록면허세 |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부동산 기준)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3,000~4,000원 (고지 방식에 따라 상이) |
※ 실제 금액은 법원·지자체·등기소 고지에 따르며, 지역 및 물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수십만 원대 견적이 제시되는 사례가 많으며, 기본 공과금(인지·송달·세금·수수료)을 포함/제외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행을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부터 결정·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의 핵심 가치는 실수 방지와 시간 단축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전자수입인지와 예납 송달료를 정확히 맞추고, 위택스 등록면허세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납부번호를 누락 없이 기입해야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신속 대응하고, 주소변동·다당사자·다물건처럼 변수가 많은 사건을 표준 절차에 태워 결정 이후 등기 완료까지 이어갑니다. 이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운영하므로 상황 공유가 단일화되고, 퇴거 일정과 보증금 회수 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운영하며, 풍부한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