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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절차와 효력 한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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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2:46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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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절차와 효력 한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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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결정부터 등기소 처리까지 정확히 진행하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과 등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효력과 준비 사항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법원의 등기소 촉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비용, 처리 순서를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하세요.

효력 발생 시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소에 접수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때 효력이 생깁니다.
권리 유지
등기 완료 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흐름
법원 접수 → 보정·심사 →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 → 등기부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요건과 관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만료·해지 입증자료(문자·내용증명 등), 부동산 목록, 납부내역(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일반적으로 첨부합니다.

3) 결정과 등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정본 송달 또는 법원의 등기소 촉탁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 팁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 제출→임차권등기명령 선택 후, 관할·당사자·부동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첨부서류는 스캔본으로 업로드합니다.

등기 확인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기재 여부와 순위를 확인하세요.

비용과 기간, 꼭 알아둘 숫자

기본 비용 구성

대표 예시(1주택·임대인1·임차인1)
인지대(2,000원) + 송달료(기본 6회 예납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수만큼). 실제 합계는 당사자 수·필지 수·반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참고

법원 업무량과 보정 유무에 따라 다르나, 접수 후 결정·등기까지 통상 수 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현황은 사건조회로 수시 확인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종전 주택에서 전입과 점유를 통해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보증금 회수권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순위를 관리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도움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15년 경력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작성부터 제출, 보정 대응, 등기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도와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신 제도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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