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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기준과 납부 순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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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2:58 1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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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기준과 납부 순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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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기준과 납부 순서

신청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금액과 순서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부동산 건수·당사자 수·진행 방식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뒤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요청(촉탁)할 때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부동산 기준 3,000원이 적용되며, 여러 동·호·필지가 포함되면 건수별로 누적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수입인지, 송달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전자·e-form·서면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느냐에 따라 일부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00원
등기촉탁수수료(1부동산)
7,2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예)
2,000원+
수입인지·송달료 별도

핵심 요약

무엇을 언제 내나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이후, 등기소에 촉탁되는 임차권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통 전자 진행에서는 e-form 기준 3,000원을 많이 사용하고, 종이 서면 접수 시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이라도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부동산 수만큼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합산됩니다.

포인트
  •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위택스)로 별도 납부합니다.
  • 전자·e-form·서면 중 선택한 진행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달료는 회수×당사자 수로 합산되므로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총액이 증가합니다.

진행 순서

전자 진행 기준 납부·접수 순서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작성한 뒤, 다음 순서로 금액을 준비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각 단계의 영수필·납부번호를 확보해 신청서에 입력하거나 증빙 파일을 첨부하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전자납부 → 납부번호/영수필 확보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예: 7,200원 전자신고·납부
  • 신청서에 수입인지(보통 2,000원)를 반영하고, 송달료 예납을 인원·회수 기준으로 준비
  •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 → 법원 결정 후 등기소 촉탁 진행
여러 필지·동·호가 포함되면 건수별로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기준과 납부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빠뜨리기 쉬운 계산 포인트

  • 부동산 단위: 1주택이라도 필지 분리·동·호 구분이 있으면 건수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 방식 차이: 전자(일부 저율)·e-form(보통 3,000원)·서면(상대적으로 고율) 중 선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송달 인원: 임대인 다수일 때 송달료 총액이 커집니다. 추가 송달 발생 시 보정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관리: 인터넷등기소 납부번호, 위택스 신고번호, 전자수입인지 번호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바로 도움 받기

금액 산정과 순서만 정확히 잡아도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안내받으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바로가기: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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