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vs 변호사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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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vs 변호사 차이는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로 구성됩니다.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과 납부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보통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① 전자소송 단계에서 수입인지(약 2,000원)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송달료는 통상 1회당 5천 원대 × 당사자 수 × 3회로 계산되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6회분을 준비합니다. ②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1부동산 기준 약 7,200원)와 등기촉탁수수료(전자 3,000원)를 납부합니다. 여러 동·호 또는 필지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건수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자 진행 팁
등록분 지방세는 위택스, 등기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에서 처리하며,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화면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최종 부담
실무상 신청인이 선납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진행 중 영수증·납부번호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진행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 임대차 정보·보증금·대항력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 송달료는 인원·회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합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순서대로 납부하고 영수필을 확보합니다. • 등기 완료 후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또는 소송·집행 절차로 무리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문의·상담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에 전화를 주시면 사건 상황을 반영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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