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히 누구 몫인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10 14:57
158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항목별로 누가 책임지는지 깔끔 정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어떤 돈이 들고, 누구 몫인가”입니다. 한 화면에서 이해될 만큼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수 항목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선택/상황별말소 비용 · 우편·증명서 발급비 · 대행 수수료
※ 실제 금액은 법원·지자체·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부담 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왜 ‘비용 부담’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미리 구조를 이해하면 준비물이 줄고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접수 시 거의 공통으로 발생하며,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누가 부담하나요
- 인지대 — 신청인이 접수 시 납부합니다. 금액은 청구 성격 및 신청서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액입니다.
- 송달료 — 법원이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통상 신청인이 예납합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 회수·정산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 완료를 위해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보통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등기촉탁수수료 —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드는 수수료로, 신청인이 납부합니다.
- 보정·추가발송 등 부대비 — 보정명령에 따른 서류 발급, 추가 우편 발송 등이 필요하면 신청인이 상황에 맞게 지출합니다.
- 말소 관련 비용 — 보증금 전액 수령 등 사유가 생겨 말소를 진행할 때 발생하며, 통상 말소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전문가 대행 수수료 — 준비·작성·진행을 맡기는 경우에만 별도로 들며, 위 항목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접수 시 즉시 납부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포인트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면 송달료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 주소보정이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또는 분쟁 종결로 말소 사유가 생기면 말소 단계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서류가 정확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 총 부담이 낮아집니다. 준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빠진 증빙을 먼저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물과 진행 팁
- 계약서·확정일자·전입 사실 등 권리요건 증빙을 최신본으로 정리합니다.
- 등기부등본·주소지 등 기재 사항을 오탈자 없이 맞춥니다.
- 서류 발급·우편료 등 부대비 영수증을 모아두면 사후 정산에 유리합니다.
- 말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체 타임라인을 잡아두면 중간 비용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부담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핵심은 필수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사건 특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미리 가정해 일정을 끊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청부터 후속 단계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챙기며, 불필요한 보정과 재송달을 줄여 총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준비 상황을 알려주시면, 접수에 필요한 항목과 예상 소요를 기준으로 바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