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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 범위와 정산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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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5:08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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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 범위와 정산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이 어디까지 부담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정산이 지연된다면 신청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제 처리 팁을 정리합니다.

요점 한눈에 보기

① 절차상 직접 납부는 보통 임차인이 선납합니다. ② 다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③ 정산 시 상계(보증금에서 비용 공제) 방식도 활용됩니다. ④ 분쟁을 줄이려면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보관하고, 정산서에 항목별로 명시하세요.

임대인 관점에서 알아둘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의 필요성이 임대인의 미지급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항목별 공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지급을 준비했거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신속한 정산이 가능했는데도 불필요한 신청을 했다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지급 계획·이행 사실, 협의 과정 기록을 남겨 두고, 정산 시 필요·상당한 범위의 비용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항목별 구성과 예시

대표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로 다음 항목이 자주 포함됩니다. 관할·당사자 수·진행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합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신청 수입인지)
예시 2,000원
송달료
회당 5,200~5,500원 × 왕복 회수(당사자 수에 비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예시 7,200원(부동산 1개)
등기신청/촉탁 수수료
예시 3,000원(인터넷등기소 납부)
예시 합계는 약 4만 원대 중후반이며, 반송·추가 송달 또는 부동산/당사자 수 증가 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고지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임대인을 위한 정산 체크리스트

  1. 보증금 지급 계획을 서면(이체 예정일·금액)으로 통지하고 보관합니다.
  2.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항목별 타당성(필요·상당)을 검토합니다.
  3. 정산서에 ‘인지대·송달료·세금·수수료’ 등 세목별 금액을 적고, 공제(상계) 내역을 명시합니다.
  4. 해제(말소) 협의가 병행될 경우, 보증금 지급 일정과 등기말소 절차·기한을 함께 기재합니다.
  5. 다수 임대인·임차인 또는 반송/공시송달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검토로 분쟁을 예방합니다.

법적 근거와 최근 판단

관련 법령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상 청구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산 단계에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적정범위를 신속히 협의하는 것이 분쟁 최소화에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실제 정산서 작성과 말소 절차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팁

정산 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의 영수증·납부번호·납부주체를 확인하고, 다주택·공동임대인·반송 증가 등으로 송달료가 늘어난 사유를 체크하세요. 보증금 일부 지급 제안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불필요한 신청·비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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