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과 상환 기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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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실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항목과 집주인(임대인) 상환의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내나요? 그리고 언제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통상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수입인지(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부담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가 이어집니다. 다만 보증금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는 등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서로 보유한 금액과 상계하는 방법도 널리 활용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인지대는 통상 2,000원, 송달료는 1회 기준 고지액에 당사자 수×3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부동산 기준 7,200원(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고정액인 사례가 일반적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처리 방식에 따라 전자 1,000원·e-form 3,000원·서면 4,000원 등으로 공지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수나 말소 병합 여부에 따라 합산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상환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가능한 청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정이 소명되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에 맞서 상계로 대응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지출 영수증·전자납부 내역 등 증빙을 깔끔히 모아 두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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