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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과 상환 기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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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5:30 1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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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과 상환 기준|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 가장 많이 묻습니다. 실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항목과 집주인(임대인) 상환의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신청인은 선납, 임대인 귀책이면 상환 청구
근거 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주요 항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실무 정산보증금 반환·미지급금과 상계 활용
선납
결정 전 인지·송달료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상환
임대인 귀책이면 청구·상계
기준금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

누가 먼저 내나요? 그리고 언제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통상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수입인지(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부담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가 이어집니다. 다만 보증금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는 등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서로 보유한 금액과 상계하는 방법도 널리 활용됩니다.

STEP 1 · 신청전자수입인지 2,000원 전후, 당사자 수×3회 기준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STEP 2 · 등기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과 방식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전자·e-form·서면 기준)를 납부합니다.
STEP 3 · 정산임대인 귀책이 인정되면 상환 청구 또는 보증금·미지급금과의 상계로 회수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인지대는 통상 2,000원, 송달료는 1회 기준 고지액에 당사자 수×3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부동산 기준 7,200원(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고정액인 사례가 일반적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처리 방식에 따라 전자 1,000원·e-form 3,000원·서면 4,000원 등으로 공지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수나 말소 병합 여부에 따라 합산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지대약 2,000원
송달료1회 고지액 × (당사자 수 × 3)
등록면허세1부동산 기준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상환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가능한 청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정이 소명되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에 맞서 상계로 대응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지출 영수증·전자납부 내역 등 증빙을 깔끔히 모아 두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POINT 1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
POINT 2인지·송달·세금·수수료 등 지출 증빙을 확보합니다.
POINT 3정산 협의에서 상환 청구 또는 상계를 제시합니다.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빠르게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쟁에 특화된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까지 단계별로 실무 기준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와 속도를 좌우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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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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