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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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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5:41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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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기준과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지금 알아두면 보증금 정산이 수월해집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표준 항목과 근거, 청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준 비용 구성과 금액 예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1주택·임대인 1명 기준 전자 진행 시 통상 수만 원 대에서 형성됩니다(관할·회수·반송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아래 수치는 대표 예시입니다.

약 2,000원인지대(신청 수수료)
회당 약 5,200원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
약 7,200원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1부동산)
약 3,000원등기촉탁수수료(방식·건수별)
예시 합계 임대인 1·임차인 1·1주택·전자 진행·반송 없음 기준 약 43,400원 전후.

* 금액은 고지 기준·관할·필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점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관련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근 판결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상 청구 또는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의 상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권리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과정에서 지급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는 임대인 상환 청구 대상입니다.
청구 타이밍 보증금 반환 정산 시 금액을 항목별로 제시해 공제(상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하면 별도의 민사청구로 진행합니다.
증빙 관리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을 사건별로 묶어 보관하세요.

* 법적 근거와 판결 요지는 아래 근거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실무 절차 요약

  1. 금액 산정 당사자 수×3회 기준의 송달료와 부동산 건수별 등록면허세·수수료를 합산합니다.
  2. 정산 제시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항목을 별도로 제시해 공제를 요구합니다.
  3. 상계 또는 청구 합의가 되면 상계로 정리하고, 불응 시 민사청구로 비용 상환을 구합니다.
  4. 말소 후 관리 보증금 수령 및 말소 절차가 끝나도 영수증과 고지서는 원본·스캔 모두 보관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각 지분·채무 부담에 맞춰 청구액을 구분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청구로 정리합니다.
Q. 회송·반송이 생기면?
송달료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Q.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정산에 필요하므로 말소 이후에도 영수증과 전자 영수필 확인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바로 상담하고 정산 전략 세우기

전세금 반환 분쟁은 ‘증빙 정리’와 ‘정산 설계’가 핵심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한 통이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실비와 청구 타이밍을 점검해 드립니다.

근거 보기

  • 표준 비용 항목과 예시 금액: 생활법령정보(정부) 안내 및 실무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
  • 청구 가능성: 관련 법 조항과 최근 판결 요지를 기반으로 설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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