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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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어디서 무엇을 받는가
신청 단계부터 등기 단계까지 필요한 증빙을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발급 경로와 유효기간, 비용 확인 포인트까지 담았습니다.
① 신청 전 필수 발급 목록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발급.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권장(정부24·주민센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동주민센터·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4) 계약해지 또는 보증금 미반환 입증 — 내용증명, 문자·카톡 대화 출력, 통화녹취서, 해지합의서 등 중 택1.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활용 후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6) 정부수입인지 및 송달료 예납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제/예납.
7)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 — 관할 지자체 세입(위택스 등)·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② 발급 경로와 체크포인트
③ 자주 묻는 실무 Q&A
Q. 주소 변동이 많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등·초본을 권장합니다. 대항력 유지와 점유 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미반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내용증명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해지합의서 등 다양한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디서 결제하나요?
A. 정부수입인지·송달료는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위택스 등에서,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합니다.
⑤ 절차 요약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정부수입인지·송달료를 예납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촉탁수수료를 결제해 등기를 완료합니다. 각 단계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증빙은 파일로 보관해 두면 이후 회수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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