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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까 | 접수 창구·관할·준비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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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0 16:48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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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까 | 접수 창구·관할·준비물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제출, 한 번에 이해하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어느 법원에 접수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지금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입니다. 접수 창구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빠른 인용을 위해서는 증빙이 명확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관할 법원필수 서류, 그리고 방문·온라인 접수 포인트를 차례로 설명드립니다.

* 접수는 온라인(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과 접수 방식

관할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통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 법원도 접수 창구가 됩니다. 동일 단지 내 여러 동이라도 등기부 기재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혼선이 없습니다. 바쁜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 이용
  • 온라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
  • 접수 전 확인: 등기부의 주소와 신청서 기재 주소가 일치하는지 점검
필수 서류 묶음(상황별 포함)

정확한 서류를 갖추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을 준비하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을 곁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필 서명/날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지급 입증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최근 발급본)
  •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계약만료 통지,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기록 등)
  • 수수료·세금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 수입증지, 송달료

* 최근에는 주소변동이 표시되는 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등기부 주소와 불일치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출 시 비용 항목과 소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다음 항목을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등록면허세(부동산 1건 기준) + 지방교육세
  • 등기 수입증지(부동산 1건 기준)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수 산정)

처리는 보정 유무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간 주소·면적·표시의 일치성과 종료 사실 입증이 명확할수록 빠릅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등기부 주소 확인 → 신청서 초안 작성 → 주소변동 포함 초본 발급 → 종료 사실 증빙 정리 → 비용 영수증 준비 순으로 진행하면 수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관할·증빙이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을 전담 변호사가 직접 검토·진행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을 적용하며, 자세한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관할·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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