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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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체크리스트
오늘 접수까지 염두에 둔 실전 가이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 수수료·송달료까지 빠짐없이 준비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 기준)
1. 기본 묶음: 등기·신분·계약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임대인 소유 확인 및 부동산 표시 일치 확인용입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 표기가 정확해야 하며, 일부 사용(다가구 등)이라면 목적 부분이 드러나는 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기간·보증금·주소가 식별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해당 표시면이 보이도록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 등 주소 변동이 보이는 발급형을 권장합니다. 발급일은 가급적 최근 것으로 준비하세요.
2.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종료 사유(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 등)를 보여주는 자료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배달증명, 임대인과의 문자·메신저·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전입·확정일자와 점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연결되므로 함께 챙기세요.
필수로 권장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관련 입증 자료
- 보증금 미지급 관련 대화·계좌 내역
-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련 자료
상황별 추가
- 일부 사용 임차(다가구 등)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주거 사용 입증 자료
-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3. 접수 전 체크: 형식·비용 항목·보정 대응
신청서는 관할 법원 기준 서식에 맞춰 작성하며, 등기관 촉탁을 위해 필요한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사건 송달료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접수(인터넷) 시에는 스캔본을 식별 가능한 해상도(PDF)로 올리고, 원본 제시가 요구될 수 있으니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보정명령)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폴더로 정리해 두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전차인 등 특수한 구조라면 각자의 지위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세요.
4. 오늘 바로 접수하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 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발급(주소·표시 일치 확인). 집합건물은 동·호수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확정일자 표시면 포함 권장), 주소 변동 포함 등본·초본 발급.
- 만료·해지 통보 자료와 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 정리(내용증명·계좌내역 등).
- 필요 비용 항목 확인(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등) 및 납부 준비.
- 관할 법원 기준 신청서 작성 후 접수(방문 또는 전자). 추가 요구가 오면 즉시 보정.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점검 ·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또는 02-591-5662 (평일 10시~18시)로 연결하세요.
※ 각 법원·사건 특성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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