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0원으로 권리 지키는 완벽 가이드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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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0원으로 권리 지키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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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2:45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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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데
권리를 잃을까 불안하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V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이 끝난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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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것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를 가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상실
  • 점유(거주)를 포기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 경매 시 배당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회수 불가능
  •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려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매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계실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권리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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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OK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절차 없이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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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 안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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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통지 및 내용증명 발송

만기 1~2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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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입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확인 없이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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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전입신고 이전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만 짐을 빼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등기로 보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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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V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 V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완료
  • V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 V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완료
  • V 전입신고 유지 상태에서 확정일자 재확인
  • V 열쇠 인도 및 관리비 정산 내역 기록
  • V 필요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가입 여부 확인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 ]

대항력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유지하면 취득하는 권리. 집이 매매되거나 새 임대인이 나타나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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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하는 권리.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X

권리 상실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으면 경매에서 배당순위가 밀려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OK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방법.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전출신고까지 하면,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이는 곧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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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자율
적용 시점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만 약 2,4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승소 시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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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완료한 후에만 괜찮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어야 등기가 진행되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Q

가족 중 한 명만 남겨두고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A

네, 판례에 따르면 가족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새 집에서의 대항력 취득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HUG나 SGI)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후에도 미수금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노하우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V 전세금반환소송
V 부동산경매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동산압류
[참고] 0원제 운영 원리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재판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 상담은 가능한 빨리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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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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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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