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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언제? 안 주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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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2:57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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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언제일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받아내세요

변호사비용 0원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 변호사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원리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에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
변호사 수입원: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
실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후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는 언제일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입니다. 이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통보합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와 함께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일 당일
이 날이 바로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입니다. 임대인은 이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흔한 핑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여러 가지 핑계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대출을 받든, 다른 자산을 팔든 그것은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제 상황은 계약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중요한 사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3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지연이자는?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자율 적용 시점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계산 예시
보증금 2억 원, 6개월(180일) 지연 시
민법 기준: 2억 x 5% x (180/365) = 약 493만원
소촉법 기준: 2억 x 12% x (180/365) = 약 1,183만원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함께 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소송 전 증거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5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V 변호사비용 0원 -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V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서울이든 지방이든 거리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처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V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 조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청구 가능 여부는 계약 시 받은 보증서로 확인하세요.
Q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안 받고 이사 가면 안 되나요?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하셔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에도 임대인이 합의를 원하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정말 변호사비용이 0원인가요?
네,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에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Q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강제집행 절차도 모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지났나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 클릭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
변호사비용: 0원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받음)
실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모든 법률 서비스(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가 지났는데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일부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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