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절차와 비용 총정리,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까지
모든 법률 절차를 0원으로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은 의뢰인이 선납해야 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란?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동산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가 필요한 상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소송 승소 후에도 전세금 미반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여전히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예금 압류가 어려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시도했으나 임대인의 은행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압류된 상태라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 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전체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부동산 강제경매는 소송부터 시작해 배당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전세금 회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소송 기간은 4~6개월 정도이며,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이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확정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배당절차 및 전세금 회수
부동산이 낙찰되면 그 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배당요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비용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예납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실비용으로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경매가 완료되면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변호사 비용 | 법원 실비용 |
|---|---|---|
| 내용증명 | 0원 | 우편요금 |
| 임차권등기명령 | 0원 | 인지대, 송달료 |
| 전세금반환소송 | 0원 | 인지대, 송달료 |
| 부동산 경매 신청 | 0원 | 예납금(감정료, 송달료 등) |
| 채권압류 및 추심 | 0원 | 인지대, 송달료 |
경매 예납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송달료, 매각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장점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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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 Q&A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전세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경매는 경매 개시결정부터 낙찰, 배당까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물건의 복잡성, 입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4~6개월)을 포함하면 전체 절차에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남은 금액에서 후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배당 가능 금액을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외에 다른 강제집행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에 대한 동산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경매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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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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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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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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