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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연 12% 받는 법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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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30 13:25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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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연 12%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전 (민법)
5%
계약 종료 후 ~ 소장 송달일까지
소송 후 (특례법)
12%
소장 송달 다음날 ~ 전액 상환일까지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고 기다리면 연 5%만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보증금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기준 지연이자
연 5% 적용 시 (1년) 1,500만원
연 12% 적용 시 (1년) 3,600만원
연 12% 적용 시 월 환산 월 300만원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연 12% 지연이자를 받으면, 3억원 기준으로 매월 약 3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 임차인은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연이자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 계속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세요 - 이사 나가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전달하세요 -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를 남기세요 - 문자, 사진, 내용증명 등으로 인도 사실을 입증하세요

만약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전세보증금 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의 기산일(시작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 주택 인도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계약 종료일에 이사를 완료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
  • 계약 종료 후 며칠 뒤 이사했다면, 이사 다음날부터 기산
  • 열쇠 인도, 비밀번호 전달 등 인도 사실 증명이 중요
  • 내용증명으로 인도 사실 통지 시 증거력 확보

기산일 입증이 지연이자 청구의 핵심입니다. 퇴거 사실을 내용증명, 문자, 사진 등으로 명확히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주택 인도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고, 열쇠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전세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송달 후부터 연 12% 이자가 적용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재산에 대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vs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 의뢰인 부담 의뢰인 선납
(승소 시 환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방송 다수 출연
MBC/KBS/SBS
지상파 출연
전문서적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부동산 실무
전문 지식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 핑계들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계약 만료일이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지연이자율: 소송 전 연 5%, 소송 후 연 12%
2. 청구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택 인도 필수
3. 기산일: 계약 종료 + 주택 인도 다음날부터
4. 소송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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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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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이자율, 기산일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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