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연 12%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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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연 12% 받는 법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연 12%의 이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재판 종료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이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금전채권이므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고 기다린다면 연 5%의 지연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적용 시점 구간별 안내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연 12% 적용 시 월 3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늘어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동시이행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야 임대인의 지연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완료하고,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사실을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추후 지연이자 기산일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주 중이라면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열쇠 반납이나 비밀번호 전달 없이는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지연이자 청구를 위한 소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연 12%로 적용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상담받고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0원제 비용 안내와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의사도 함께 통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 진행 여부에 따른 지연이자 비교
(6개월 지연)
(1년 지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경매,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상담 시 문의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0원으로 청구하세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세금 전액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처리 사건수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선납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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