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내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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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내 비용 0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했다면, 그 비용은 법적으로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0원인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단독 신청만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법적 근거는?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에 의해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의 핵심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 즉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별도의 비용 확정 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상세 내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의 신청비용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 첨부용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분 |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 7,200원 | 지방세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등기소 납부 |
| 합계 약 43,400원 | 전액 임대인 청구 가능 | |
위 금액은 기본적인 경우이며,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도 인정되고 있어, 비용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현재 보증금 반환 여부와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
보증금도 못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못 받은 상태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송 청구 금액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확정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하여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비용을 확정해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
이미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만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면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이 걱정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도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 위 금액은 변호사 비용 기준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 청구도 소송 과정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달라고 청구(이행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행 최고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연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빨리 반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비용 반환을 요구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지연이자 기산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증금 일부만 보장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반환은 물론,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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