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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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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4:19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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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 받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처리 사건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찾자니 착수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이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찾는 임차인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받은 뒤 실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도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시스템을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추후 임대인이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도,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0원이 적용되는 범위도 넓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추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사건 접수 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이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거나,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 날짜입니다.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모두 이 법에 근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통해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권리에 맞는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법적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 없음
임대인의 흔한 핑계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줘요"
법적 사실 임대인 개인 사정은 반환 의무 면제 사유 아님
임대인의 흔한 핑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적 사실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의 정당화 사유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받기 전에,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큰 그림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할 때도, 의뢰인이 본인 권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때 훨씬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하기 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에 어떤 권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우선적인 선택지가 되고, 만료일은 지났지만 아직 점유 중이라면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빠르게 준비하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 이후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 단계별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이고,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개요를 듣고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국 사건 모두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주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본격적인 소송 단계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이 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어디에서 받느냐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 온 결과, 다음과 같은 실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지방사건 전화 선임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진행할 때 단순한 일반론이 아닌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분포

  • 연령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
  •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평균 1억에서 3억 원대
  • 지역: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지방 사건 다수
  • 유입 경로: 네이버 검색, 지인 추천, 사이트 직접 방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일이 며칠 지났는데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이 도래하고 임차인이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잃지 않으려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단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통해 다음 절차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주의

보증금 반환에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은 사라지고, 시간만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고, 단계별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을 받으면서도 결국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의뢰인은 그저 법원 실비용만 잠시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에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들을 전문성 있게 처리하기에,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사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능한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 지금 바로 0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변호사 비용 0원제 · 전국 사건 처리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은 02-591-5662로 무료전화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후불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사건 접수 전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담 및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는 목적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포함된 내용에 일부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본인 사례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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