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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직접 작성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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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9 04:50 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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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 만기는 지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 갈 집은 정해졌는데 우선변제권이 사라질까봐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검색하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작성 예시를 비교해 보지만 막상 신청 이유, 주택의 표시, 첨부서류, 인지대·등록면허세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머리가 아득해지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를 직접 쓰느라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기 때문에, 이후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이런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합니다

01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옴

전세·월세 만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02

이사 갈 집이 이미 정해져 있음

새 거주지로 옮겨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잃고 싶지 않은 경우

03

임대인이 새 세입자 핑계를 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

04

임대인 연락 두절·재정 불안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담보대출 연체·파산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법원에서 받아주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가 되려면, 형식 요건이 빠짐없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만큼 임차권등기 시점이 늦어집니다.

당사자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차한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다가구주택의 한 층, 한 호실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명시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미반환 금액을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된 원인, 점유개시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일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관할 법원 지정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미등기 주택 시)
  • 임대차 종료 사실 소명자료
  • 임차 부분 표시 도면(일부 임차 시)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고, 한 번 보정이 떨어지면 그만큼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는 시점도 늦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신청서를 쓰면 무엇이 어려울까요

임차인이 셀프로 진행할 때

  • 양식·기재례 직접 비교
  • 관할 법원 직접 확인
  • 인지·등록면허세·송달료 계산
  • 보정명령 발생 시 재작성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
  • 강제집행까지 또 다시 준비

법도에 의뢰할 때

  • 전화 한 통으로 의뢰 가능
  •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작성
  • 관할·실비 모두 안내
  • 보정명령 변호사가 대응
  • 임차권등기→소송 한 번에 연결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이 전 과정을 한 번에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95%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그 결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로 진행 가능한 절차

A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B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진행

C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 상대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

D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회수 끝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흐름

전화 또는 온라인 무료상담

현재 상황과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 상태 등을 정리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02-591-5662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작성·접수

법도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작성·검토·접수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만 제공하면 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 후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공시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본안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및 보증금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추심까지 0원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셀프로 작성해서 접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본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식·관할·기재례·첨부서류·실비 계산까지 빠짐없이 챙기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만큼 등기 시점이 늦어집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묶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도에 맡기면 정말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도 안 하는데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면 더 빠를까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가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지방인데 사건 처리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그대로 선임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0원제 신청 폭주 · 빠른 상담 권장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은 0원, 진행 시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면책 안내
본 글은 주택임차권등기신청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률 정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글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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