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셀프비용 아껴도, 변호사 선임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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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셀프비용 아껴도,
변호사 선임하면 0원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셀프를 고민하셨나요? 셀프로 비용을 아끼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 셀프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용이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또 큰 비용을 써야 한다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셀프로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 애쓰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자체가 0원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셀프비용,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셀프로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셀프로 아낄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셀프로 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셀프 진행 시에도 들어가는 비용
인지대
소송가액(돌려받을 보증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략 수십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의 10%가 절감됩니다.
송달료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며, 당사자 수와 사건 진행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통 당사자 2인 기준으로 수십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시간과 노력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보정명령 대응,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직접 챙겨야 합니다. 비용에는 잡히지 않지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패 시 손실
서류 오류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제대로 못 해 회수에 실패하면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손해로 돌아옵니다.
결국 셀프로 아끼려는 핵심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그 변호사 비용이 처음부터 0원입니다. 셀프로 어렵게 절차를 공부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셀프와 똑같이 0원인 셈입니다.
셀프와 0원제, 비용 부담을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 측면에서는 셀프와 0원제 모두 임차인 부담이 0원입니다. 차이는 직접 모든 절차를 감당하느냐, 전문가가 대신 진행하느냐에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시간과 노력, 그리고 회수 실패의 위험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셀프 보증금반환소송,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
보증금반환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쉬운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직접 해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셀프로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관계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기본이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증명 — 임차인이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셀프 진행 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 판결문만 받아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 작성 오류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시작했다가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도, 법적 근거도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비용과 절차, 0원제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참고로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셀프로 비용 아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셀프비용을 검색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비용을 아끼려고 어려운 절차를 직접 공부하고 회수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함께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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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시점이나 사건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절차, 진행 방향 등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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