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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이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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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0:32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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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이자,
원금에 이자까지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받지 못한 기간의 지연이자까지 챙기려고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0원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

먼저, 0원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립니다

법도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수수료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반환소송 한 건만 0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소송 전에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보증금반환소송 0원부동산경매 0원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1보증금반환소송이자, 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니다. 임대인이 남의 돈을 늦게 돌려준 만큼,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임차인이 따로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몇 퍼센트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구간을 나눠 따져야 정확합니다.


2지연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12%"가 아니라, 두 구간으로 나눠 합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소송 전 구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이율입니다. 보통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의 구간에 적용됩니다.

근거 · 민법(법정이율)
소송 후 구간
연 12%

소송촉진법상 이율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더 높은 구간입니다.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간혹 "연 15%"라는 이야기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지연이자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이자에서 소송 단계 이율은 12%입니다. 또한 무조건 12%가 끝까지 자동으로 붙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송달일과 쟁점, 판결 주문까지 함께 보고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이자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기산일)

보증금반환소송이자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이자가 붙느냐 하는 기산일입니다.

계약 종료 + 인도(제공) 다음 날임차인의 인도의무(열쇠 인도, 비밀번호 제공, 공실 상태 유지 등)가 제공되어야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확정됩니다. 통상 이 다음 날부터 연 5% 구간이 시작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다툼이 없는 사안일수록 빠른 시점부터 12%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 일할 계산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거의 항상 하루 단위(일할)로 계산해 다 갚는 날까지 누적됩니다.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받을 이자는 늘어납니다.

대항력 유지도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를 위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순위를 확보한 뒤 인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4이자까지 받아내는 전체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사건도 가능합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비용·기간·이자 안내
STEP 02
내용증명 발송반환 요구 공식화
변호사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순위 확보
변호사비용 0원
STEP 04
보증금반환소송원금 + 지연이자 청구
변호사비용 0원
STEP 05
판결문 확보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STEP 06
강제집행·채권추심경매·압류로 회수
변호사비용 0원

참고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보통 더 빠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을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5이자 인정을 위해 미리 챙길 것

지연이자 계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일과 약정 이율 유무를 확인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보증금 지급·퇴거 내역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과 인도(퇴거) 시점 자료를 모아둡니다.

반환 요구 기록

문자·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은 지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영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비용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6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 분야 전문 센터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0
변호사 착수금

마지막으로, 0원제를 다시 정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을 소송 전에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이를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하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은 물론, 연 5%·연 12% 구간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지, 지금 무료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소송을 진행해 보면 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사안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 집중 · 접수 한계 도달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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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소송이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자율·기산일·기간·비용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이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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