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조정으로 빠르게 끝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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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조정으로
빠르게 끝내도
변호사 비용 0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든, 판결까지 가든 — 변호사 비용은 0원제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보증금반환소송조정,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또는 조정 성립)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조정, 어떤 절차인가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이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 아래 임대인·임차인이 반환 금액과 일정을 합의해 분쟁을 매듭짓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핵심은 이 조정조서의 효력입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조정 내용대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 조정
조정기일에 양측이 금액·일정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조정 불성립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소송은 그대로 이어져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조정조서의 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무엇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을 검색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길고 부담스러운 재판 대신 빠르고 원만하게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분쟁이 종결되고, 양측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다만 조정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길로 가든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
- 조정에서 양보 가능한 선을 가늠하기 어려움
- 청구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 산정 실수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대응 막막
-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비용·시간 부담
법도와 함께할 때
- 조정·판결 전략을 사건에 맞게 설계
-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만 부담
- 조정 불성립돼도 판결까지 그대로 진행
-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원스톱 진행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 0원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은 전체 흐름 안의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첫 단계인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듣고 0원제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청했다"는 공식 기록을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조정 절차 진행
법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시도합니다. 성립되면 조정조서로 종결됩니다.
판결 / 조정조서 확보
조정이 안 되면 판결로 마무리.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해결하세요.
숫자로 보는 법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이끕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조정·소송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꼭 짚어볼 사항들
·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조정 협의 시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처분을 막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 연락 두절, 상속, 신탁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힌 사건은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정으로 끝나든 판결까지 가든,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또는 조정 성립)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조정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가장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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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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