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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헷갈리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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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0:43 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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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고민하다 시간만 버리지 마세요

빠르게 끝내고 싶어 지급명령을 알아보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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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왜 많이들 먼저 찾을까요?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소송은 길고 비싸 보이는데,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며, 임대인을 따로 심문하는 절차가 없어 신청 후 대략 1개월 남짓이면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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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약점은 임대인이 이의신청만 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신청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동으로 정식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대부분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대 보정, 관할 법원 이송 등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지급명령에 들인 한 달가량의 시간이 그대로 허비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 임대인이 이의하면 효력 상실
  • 그대로 소송으로 자동 전환
  • 들인 시간(약 1개월) 낭비 가능
  • 임대인이 주소 회피 시 진행 어려움
VS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면
  • 이의로 인한 시간 낭비 없음
  • 공시송달로 주소 몰라도 진행
  • 지연이자·쟁점 한 번에 정리
  •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
정리하면,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늘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 단계에서 임대인의 태도와 사건의 성격을 먼저 살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명백히 동의하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 시간 낭비 없이 판결문을 받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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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법적 근거 없는 이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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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에 맡기시면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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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 내용과 임대인 상황을 점검하고 0원제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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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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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할 때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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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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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끝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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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참고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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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도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는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먼저 상담받으세요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시간을 버리기 전에, 내 사건은 어떤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와 예상 비용까지 통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 다시 정리)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진행해 보시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체감하시게 됩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고지

본 게시물은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급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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