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 받은 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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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 손에 쥐었는데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올까요?
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경매·압류·추심까지 이어가야 비로소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을 받은 뒤 이어지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마지막까지 비용 부담 없이 함께 갑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만 받으면 임대인이 알아서 돈을 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판결문은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로 손을 댈 수 있는 '집행권원'일 뿐,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끝까지 밀고 가야 회수가 됩니다.
판결문 = 집행권원
판결문은 임대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행사'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버티는 임대인
판결이 났는데도 "돈이 없다"며 버티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재산 빼돌리기
판결을 미루는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집행 연결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비용이라는 벽
집행 단계마다 추가 변호사 비용을 걱정해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는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부담을 없앱니다.
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 이후의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호흡에 이어드립니다.
판결 확정
판결문 송달 후 통상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실제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임대인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회수 대상 재산을 파악합니다. 어디에 집행할지를 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추심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예금·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만 적혀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위 절차를 빈틈없이 이어가 마침내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가 진짜 '끝'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에는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이자도 함께 산정됩니다. 늦게 돌려준 만큼 임대인이 더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그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전체 일정이 단축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핵심 증거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임대차 종료 통보 내역(내용증명 등)을 잘 갖춰두는 것이 판결문을 받고 이후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가는 토대가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사건에 집중해 온 경험이, 판결문 이후 회수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힘입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판결문 → 집행까지 한 호흡. 소송 따로, 집행 따로가 아니라 보증금이 회수되는 마지막까지 끊김 없이 이어갑니다.
강제집행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두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선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까지 챙겨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여러 언론에서 전세금 반환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판결문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까지,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회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02-591-5662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령·판례의 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회수 가능성과 비용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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