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시기, 집주인 말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 보증금반환시기,
집주인 사정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지금은 돈이 없어”—
이런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반환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이렇게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또 다른 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 돌려주는데요?” — 보증금반환시기의 진짜 기준
보증금반환시기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임대인에게서 “언제 줄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마치 관행처럼 반환을 미룹니다. 하지만 그 핑계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실제 반환시기는 이렇습니다
- 계약 만료일 = 반환 기준일
-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날과 동시이행
- 새 세입자 유무는 무관
- 미루면 임대인이 계약·법 위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보증금반환시기이며,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상황별 전세 보증금반환시기 정리
계약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보증금반환시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그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집부터 비워라”라는 말의 진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집 비우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집을 먼저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환시기를 넘겼다면
약속한 시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함부로 이사 가지 마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반환시기를 넘긴 보증금, 이렇게 받아냅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시기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 상황, 반환시기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독촉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에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밀린 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행 전 알아두면 좋은 점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를 다뤄 왔습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캠페인의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시기,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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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591-5662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반환시기 및 전세금반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과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절차, 반환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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