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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 영수증,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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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1:36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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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 보증금반환 영수증,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받아내세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다면 영수증 한 장이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영수증조차 쓸 수 없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0원제'부터 알려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까지 가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곧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그 150만 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전세 보증금반환 영수증, 왜 검색하셨나요?

대개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입니다.

첫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게 되어 마무리용으로 '전세 보증금반환 영수증(반환 확인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찾는 경우입니다. 둘째,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영수증을 쓸 상황 자체가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후자라면 영수증 양식보다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가 진짜 고민일 것입니다.

CASE 01

정상 반환되는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면, 정산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환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핵심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CASE 02

안 돌려주는 경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는 영수증이 아니라 법적 절차가 답입니다.


전세 보증금반환 영수증, 이렇게 작성하세요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라면, 아래 항목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전세 보증금반환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계약 정보 — 부동산 주소(동·호수), 전세계약 체결일, 계약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연락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남깁니다.
금액 표기 — 숫자와 한글을 병기합니다(예: 100,000,000원(일억원정)). 공제 항목이 있으면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지급 일시·방법 — 이체일, 은행, 계좌번호 뒷자리. 현금이면 수령 장소를 명시합니다.
정산·인도 확인 — 열쇠 반납, 관리비·공과금 정리, 원상회복 완료, "추가 청구 없음" 문구를 넣습니다.
증빙 첨부·보관 — 계좌이체확인증·거래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원본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나눠 갖습니다.

문구는 간결할수록 분쟁에 강합니다. 핵심은 '대상 주소', '수령 금액', '지급 일시·방법'을 한 문장에 담는 것입니다. 부분 반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일자를 분리해 기재하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영수증 쓸 일이 안 옵니다

영수증은 '돌려받은 뒤'에 쓰는 서류입니다. 안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받아낼 방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핑계,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받아내자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건 더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0원제가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전화·온라인 상담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원
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해 증거를 남기고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변호사비 0원

참고로 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450건+처리 사건수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다루기에 높은 승소율과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전세 보증금,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쓸지, 소송을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전화로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비용·절차·회수 가능성까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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