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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절차 따라만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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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1:42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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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막막한 보증금반환절차,
따라만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나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보증금반환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까지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막막해집니다. 하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하나로 풀립니다. 보증금반환절차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그 흐름만 알면 어렵지 않고, 비용 부담은 0원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반환절차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임차인이 부담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진행한 뒤, 임대인에게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더 큰 강점은,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비용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절차, 큰 흐름부터 잡기

보증금반환절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마지막엔 강제로라도 돈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어느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림처럼 잡아 두면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적어 발송하면, 이후 절차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장치입니다.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식 기록하는 절차로, 계약 종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증금반환절차는 결국 "통보 → 권리 보전 → 판결 확보 → 회수"라는 네 박자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 네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단계별로 더 자세히

① 내용증명 — 절차의 출발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반환을 독촉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절차라 보증금반환절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도 권리 지키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할 때 가장 강하게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섣불리 이사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불가피할 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등기부에 박아 둡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이라는 무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미루면, 결국 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라면 그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는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④ 강제집행 —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절차에서 가장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이며, 법도에서는 이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장 큰 부담, 비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증금반환절차를 망설이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절차의 복잡함보다 변호사 비용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시작 자체가 망설여지는 것이죠.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착수금 방식수백만 원 + 성공보수
착수금 + 단계별 추가비용
법도 0원제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일반적인 방식은 착수금에 더해 단계마다 비용이 붙지만, 법도 0원제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 어느 단계든 마찬가지입니다.

0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450건+
법도가 처리해 온
전세·보증금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4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보증금반환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대는 핑계들은 사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도, 법에 근거가 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핑계 1"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
핑계 2"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법적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
핑계 3"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반환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계약서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5 시작 전 한 가지 주의할 점

간혹 소송보다 빠를 것 같다며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상태이고 100% 이의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짚어 드립니다.


6 다시 정리하는 0원제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반환절차의 모든 단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 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고, 450건 이상의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비용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절차를 알아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비교가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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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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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과 진행 방향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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