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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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를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하세요
소송을 걸자마자 임대인은 온갖 핑계가 담긴 ‘답변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혼자 맞서느라 막막하셨다면, 이제 변호사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측에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처음 답변서를 받아 든 임차인은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또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하나?” 하는 막막함부터 느끼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에 대응하는 일까지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완전한 무료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부터 답변서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송 절차 속에서 답변서가 어느 단계에 등장하는지 한눈에 보기
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는 임차인이 낸 소장(訴狀)에 대해 피고인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첫 반박 서면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임대인은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답변서가 도착했다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다투겠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즉 답변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임차인은 답변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으로 응수하고, 증거를 보강하며 변론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을 혼자 셀프로 진행하면 법률 용어와 절차에 압도되기 쉽지만, 법도에 맡기시면 답변서 분석부터 준비서면 작성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서에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핑계
그러나 아래의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자 법 위반자입니다. “관행이니까”라는 말은 그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답변서 속 핑계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보증금반환청구답변서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 대응, 경험이 곧 결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높은 승소율의 비결은 ‘운’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답변서에 담긴 핑계의 허점을 짚어내고,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반박하는 노하우가 450건 이상의 사건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답변서 대응만? 아닙니다 — 전 과정이 0원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
답변서 한 단계만 도와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답변서를 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소송 기간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가량 걸립니다. 답변서가 오갔다고 해서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다툴 것이 분명한 상황(답변서로 반박해 오는 경우)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임대인의 이의로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답변서 대응, 준비서면,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막막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답변서를 받아 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0원제와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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