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서류 직접 챙겨도,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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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서류
직접 챙겨도, 변호사 비용은 0원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슨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지?”라는 고민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를 손수 모으는 그 수고,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까지 직접 모아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 보려는 것이지요. 그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처음부터 덜어 드립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 준비부터 다음 단계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추심
- 동산 경매·강제집행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 무엇을 준비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과 그 앞단의 절차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반환청구서류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들이 ‘계약 → 종료 → 미반환’의 흐름을 증명하는 핵심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 문서입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부여 사실 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표제부·갑구·을구가 모두 나오도록 최신본으로,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전입·전출 이력으로 점유와 대항력의 흐름을 보여 줍니다. 과거 주소 이력이 표시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역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발송·도달 사실이 함께 남으면 향후 소송에서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종료 증빙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내역(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합의해지서 등으로 ‘종료되었고 아직 못 받았다’는 상태를 입증합니다.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증빙
확정일자 스티커나 확인서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뒷받침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반환청구서류를 갖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부터 회수까지, 진행 흐름
서류를 갖추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의 단계가 이어지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증거를 남깁니다. 도달·기한·금액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0원
모은 보증금반환청구서류를 첨부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서류, 챙기는 김에 비용 부담까지 내려놓으세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것이 법도 0원제의 의미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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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지 마세요.
보증금반환청구서류 준비부터 회수까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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