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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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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2:26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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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함께 검색하십니다. 동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결국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니까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 부동산 가압류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단골 핑계

아래 표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사유가 아닙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가압류란?

가압류는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 두어, 나중의 강제집행을 확실하게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미리 묶어두는' 절차

판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부동산·예금 등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전세보증금·예금),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승소해도 임대인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압류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다만 가압류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공탁금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공탁금은 대부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다면 과잉 가압류로 판단될 수 있어, 진행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사안을 살펴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한 번에.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무료 전화 상담 전국 가능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와 비용 구조를 먼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증거 자료를 남깁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등기에 남겨 둡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가압류 0원

임대차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해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판결 후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6

보증금 회수 완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판결 기준 승소율
0의뢰인 변호사 비용
전국지방사건 처리

알아두면 좋은 정확한 정보

막연한 추측보다 정확한 정보가 보증금을 지킵니다.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결까지 이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HUG · SGI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고려 시
임대인 동의 여부가 관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보통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인은 소송 전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다면, 그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비교해 보시면 합리적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와 비용, 가압류 진행 방향까지 사안에 맞게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시점·사안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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