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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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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2:36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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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에 경매(강제집행)까지 가야 한다니 변호사 비용이 단계마다 쌓일까 걱정이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부동산 강제경매·배당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강제경매·강제집행임차권등기명령채권압류 및 추심95% 이상 승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를 함께 검색하셨다면, 이미 한 가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부쳐야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한 번, 강제경매 신청에 또 한 번, 배당과 채권추심에 또 한 번…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붙는다면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송 자체를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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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소송부터 강제경매·추심까지, 전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강제집행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시작은 동일하게 0원이지만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내 사건은 어떤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1소송에서 경매까지, 한눈에 보는 회수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판결문은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이며, 임대인이 그래도 버티면 그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STEP 1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공식 통지로,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소송의 근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STEP 2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다음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비용 0원
STEP 3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승소율이 높은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변호사비용 0원
STEP 4

승소 판결은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것이 곧 강제경매의 열쇠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비용 0원
STEP 5

판결문으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압류·감정·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요구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STEP 6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합니다. 필요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추가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최종 목표 달성
STEP 7

매각대금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02“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 — 법적 근거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정해진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03알아두면 힘이 되는 핵심 정보

소송과 경매를 결심하셨다면, 지연이자와 소요 기간은 미리 알아두실 만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지연이자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민법상 (연)
12%소송촉진특례법 (연)

소요 기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이후 강제경매·배당 단계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과 소송·경매 절차를 어떻게 함께 활용할지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도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4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성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높은 승소율로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5다시 한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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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터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 일부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정확한 적용과 내 사건의 예상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요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시작하세요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회수 절차를 통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보증금 회수만 늦어집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세요.
※ 안내  본 게시물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절차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부동산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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