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 얼마나 걸릴까? 4~6개월,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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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 얼마나 걸릴까? 4~6개월,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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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9 02:52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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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 얼마나 걸릴까?
4~6개월, 그동안 변호사 비용은 0원

소송이 길어질까 봐, 그 기간 내내 변호사 비용이 쌓일까 봐 망설이셨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 동안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0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란?

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에게 받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임차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서 내보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 참고 ㅡ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작은 똑같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CORE QUESTION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 보통 4~6개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을 접수한 뒤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이 기간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4~6개월 (1심 판결까지)

임대인이 다툼 없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이 별다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서면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비교적 예측 가능한 기간 안에 판결이 나옵니다. 보증금 반환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 많아 입증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길어지는 변수

임대인이 적극 다투거나 송달을 피하는 경우

임대인이 여러 법률적 방어를 펼치면 재판부가 입증을 위해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소장 수령을 피해 공시송달로 가거나,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전체 기간은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이 함께 쌓입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PROCESS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단계별로 보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로 나눠 보면 한결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쟁을 피하려는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등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소장 작성·접수

못 받은 보증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서면공방·변론기일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구간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 선고

심리가 끝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약 2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강제집행·채권추심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계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INTEREST
기간 동안 쌓이는 지연이자, 얼마일까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 동안 임대인은 반환을 미룬 책임으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부담합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후 ~ 소장 송달까지 연 5%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 ~ 완제일까지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연이자 산정 기준과 적용 시점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SCOPE
소송 한 단계가 아니라, 끝까지 0원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보증금이 실제로 돌아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 알아두면 좋은 점 ㅡ 보증보험과 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CAUTION
"지급명령으로 빨리 끝내면 되지 않나요?"

기간을 줄이려고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상담에서 사건별로 판단해 드립니다.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ㅡ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말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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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ㅡ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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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ㅡ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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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ㅡ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 미뤄두셨다면, 그 부담을 0원제로 덜어드립니다.

RECORD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처리한 사건 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해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한 보증금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0원제의 핵심을 한 번 더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손에서 내보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추심·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 참고 ㅡ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시작은 0원이며,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해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아내세요

비용 구조와 진행 절차, 예상 기간까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보장이 아닙니다. 소송기간·비용·지연이자·절차 등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대응,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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