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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상가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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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5 03:50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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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상가 보증금을 지키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포를 비우기 전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지켜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0원제 안내

왜 임차인 부담이 0원일까요?

상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그 구조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0원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임차인에게 0원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그 비용을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만들어 임차인의 부담을 0원으로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상가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보증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참고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새 임차인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정말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요즘 상권·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계약서에 없는 사정 —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와 법
계약 만료·해지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
약속한 날 안 주면 계약 위반의 주체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
그 첫 단추가 바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차인은 사정이 더 급합니다. 가게를 빼야 다음 자리로 옮기는데 보증금이 묶이면 권리금·인테리어·이전 비용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점포를 그냥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것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개념 정리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이란?

등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등기로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기거나 폐업하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심하고 점포를 비울 수 있게 해주는 보증금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등기된 상가건물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이유

점포를 비우기 전에
왜 등기부터 해야 할까요

비워도 권리 유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등기를 해두면 비워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후순위보다 우선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해, 회수 순위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으면 임대인이 그 상가를 새로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상가는 주택과 다릅니다

송달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상가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송달 처리와 후속 절차 경험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직접(셀프) 진행하다가 송달 단계에서 막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끙끙 앓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가 있고, 보증금(전부 또는 일부)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접수

임차한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법원 심리·결정

보통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5

송달·등기 완료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됩니다. 상가는 송달이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안심하고 점포 이전

등기 완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점포를 비우고, 보증금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보통 2~3주에서 한 달 안팎인 경우가 많지만, 법원 사정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임차인이 내는 건
변호사 비용이 아닙니다

법도와 함께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입니다. 아래는 상가 1건, 당사자 각 1인 기준의 예시이며 임대인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수입인지약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약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약 7,200원
송달료 (1회 약 5,200원 × 횟수 × 당사자 수)사안별
대략 합계 (예시)4만 원대

위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구체적인 비용은 임대인 수·부동산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보전’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법적 절차의 출발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판결로 반환의무를 확정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송 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95%+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 명확한 법적 근거 사건 수임
450+
450건 이상 처리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왜 법도인가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보증금 반환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0원제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던 더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사는 문화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전국 사건 처리매뉴얼 책 집필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점포를 비우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점포를 비우기 전에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일수록 손해입니다. 내 사건의 절차·비용·승산을 무료로 확인하세요.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든02-591-5662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라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법도의 0원제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보증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상가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비용·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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