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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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나요? 점포를 비우기 전,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신청부터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새 임차인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점포는 빼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새 사업장 계약도 대출 상환도 발이 묶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후불 비용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사건별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등기부에 공시해 두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등록이 권리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애써 갖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건물의 인도
점포를 실제로 넘겨받아 사용·점유
②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③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이때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등기를 마쳐 두면,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안심하고 다음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권리를 ‘박제’해 두는 절차인 셈입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이고, 실제 보증금 회수는 그 뒤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원
계약서·사실관계를 검토해 신청 가능 여부와 회수 전략을 잡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지해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변호사비 0원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결정·등기까지 보통 1~2주 이상 걸립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폐업·명도
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 점포를 비워야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입니다.
강제집행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지연이자까지 더해 받아냅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은?
정리하면 —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그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혼자 하려다 놓치기 쉬운 점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함정이 있어 신청이 보정·기각으로 이어지거나, 어렵게 갖춘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존속요건·관할·필요서류를 하나라도 놓치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전에 폐업·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 !신청서의 청구취지·신청 원인을 잘못 적으면 권리 보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이것도 챙기세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가압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액)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보증금 반환에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0원제가 가능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그리고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한 전국 사건 처리가 0원제의 바탕입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그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후불 비용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고,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직접 소송을 알아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부터 받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고, 보증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내 사건을 확인하세요. 0원제와 사건별 비용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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