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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 총정리,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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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5 10:16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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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상가 보증금 회수 가이드

상가임차권등기신청방법,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가게는 빼야 하는 상황.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우면 어렵게 갖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지켜 주는 장치가 바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 절차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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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즉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한 가지 절차만이 아닙니다. 위 모든 단계 —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강제집행까지 — 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떤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개념부터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할까요?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리의 유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점유를 정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지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 전

비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가 불리해집니다.

등기 후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 지위를 지킨 채 이전·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새 점유자보다 앞선 지위로 보호받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먼저 마쳐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은 그 뒤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등기 말소를 먼저 해 줄 의무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부터 안전하게 잡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방법 5단계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방법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관할을 정하고, 서류를 갖추고, 실비를 납부한 뒤 접수하면 법원이 심사해 결정을 내려 줍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임차한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지급 증빙을 준비합니다. 상가는 특히 사업자등록 증명과 점유 사실 입증자료가 중요하고,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3

실비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발급받은 납부번호는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접수 (창구 또는 전자소송)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심문 · 발령 · 등기

법원의 서류 심사 후, 보정 요구가 있으면 대응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됩니다. 결정 정본으로 등기가 진행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취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가라서 다른 점 — 사업자등록 · 점유 · 환산보증금

주택은 전입신고가 기준이지만,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실제 점유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상가건물에 신청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미등기 건물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요건 점검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에 주의하세요. 입력·첨부 누락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호수·면적 표기, 납부번호 입력, 첨부파일까지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점검

신청 시 챙길 필요서류

서류 한 가지만 빠져도 보정으로 이어집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미리 갖춰 두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본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 점유 입증자료상가 특유의 핵심 서류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임차 부분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대차 종료 입증기간 만료 · 해지 통보 등
비용 안내

신청 비용, 변호사 비용은 0원

상가임차권등기 신청 자체에 드는 돈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증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위택스 전자납부1부동산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 · 이폼 3,000 · 서면 4,000원

송달료는 임대인(당사자) 수가 늘면 함께 늘고, 등기 관련 비용은 부동산(필지·동·호) 수에 따라 누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수·당사자 수·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상가 보증금 분쟁에서도 약속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 임차인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 아님
“경기가 안 좋아서요”임차인이 감수할 이유 없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등기, 그 다음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내용증명반환 촉구
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확보집행권원
강제집행경매·압류·추심
보증금 회수마무리

보증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에 대비하세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다투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건과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은 신중히. 간혹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이의로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 상가의 시세(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왜 법도인가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0원제

450건+처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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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대전 연령 의뢰

대표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높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강조 · 법도 0원제
임차인 부담 0원 설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비교해 보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0원제의 구조와 내 사건에 드는 실비를 가장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보증금은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가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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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비용 0원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공휴일 휴무 전국 사건 가능
0원제로 문의가 몰려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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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상가임차권등기 등 보증금 회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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