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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문변호사 비용 0원, 못 받은 상가 보증금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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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05 10:3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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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상가전문변호사 비용 0원,
못 받은 상가 보증금 받아내는 법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그 부담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 보증금 반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전국지방 사건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제란?

의뢰인은 변호사 착수금·수임료를 내지 않습니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1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새 임차인 들어오면 빼드릴게요”
— 상가에서 너무 익숙한 이 말

상가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말도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속뿐입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법적 근거 없음

요즘 상권·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인 사정일 뿐

권리금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보증금과 별개
관행은 이제 그만.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0원제입니다.

02 상가는 주택과 다릅니다

상가 보증금 분쟁에
상가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가는 주택 임대차와 보호 요건부터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보증금 한도 안에서 적용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상 지번이 등기부와 어긋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는 등, 주택에는 없는 까다로운 쟁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명도)의 동시이행 관계,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 권리금 문제까지 얽히면 임차인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실무에 밝은 상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회수 결과를 가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보증금 반환 매뉴얼 도서를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상가 보증금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03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0원

상가 보증금, 이렇게 받아냅니다

전화 한 통의 상담에서 시작해 보증금 회수까지,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 · 사건 검토

계약서와 상황을 바탕으로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사건별로 안내합니다.

STEP 02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해 압박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로 삼습니다.

STEP 03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가게를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04변호사 비용 0원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STEP 05

승소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을 받고,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STEP 06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환가해 회수합니다.

STEP 07

상가 보증금 회수 완료

지연이자까지 더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04 숫자로 보는 신뢰

근거 있는 사건이라 가능한 0원제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만 맡아 왔기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상가 보증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처리
20~60
전 연령 의뢰
05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상가 보증금 회수, 실무 포인트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만큼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의 현실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일찍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이사 전엔 임차권등기 먼저

가게를 비워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검토

임대 상가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급명령’을 떠올리기 쉽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절차가 내 사건에 맞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

상가 보증금 반환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된다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참고
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0원제 특성상 상담·접수가 몰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보증금 회수는
하루씩 늦어집니다.

0원제로 진행되다 보니 상담과 접수가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가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연락해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상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사건별 비용·진행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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