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금,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아파트 전세 계약금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금을 거는 순간부터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까지, 그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인의 재산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받아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저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금, 결국은 ‘내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금’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두 가지 마음 중 하나이실 겁니다. 새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금을 거는 것이 맞는지 신중히 따져보는 중이거나, 이미 살던 집의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겠지요.
어느 쪽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계약금으로 시작해 잔금으로 채워 넣은 그 돈, 즉 전세보증금 전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인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 바로 그 부담 때문에 소송을 미루다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금을 거는 그 순간부터 마음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숫자로 증명되는 전세금 반환 전문성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기에 95% 이상의 승소율과 변호사 비용 0원이 함께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4단계 절차 — 모든 단계 0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증거를 남기며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계약 만료·해지 의사, 보증금액, 반환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압박 효과가 다르며, 발송 사실 자체가 이후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전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 → 판결로 진행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이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해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놓치기 쉬운 점검표
갱신 거절 통지 시기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보증보험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만료 전,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압류는 ‘조건부’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간혹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0원제가 알려지면서 신청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기 때문에 접수가 일시적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하고 미루는 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처음 검토부터 마지막 회수까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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