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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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미루는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손에 쥐려면, 기다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답입니다.
‘완전 공짜’가 아닙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0원제’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수임료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 소송 전 이 실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그 실비용마저 돌려받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실비용까지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 일부 사건의 후불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보고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이 아니라,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은 분명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을 비워줄 의무(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면 그 자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죠.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며,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
이렇게 권리부터 지키세요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막연히 기다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칫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권리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확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시이행 — 비워줄 때 받는 것이 원칙
보증금 반환과 주택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먼저 집을 비워주면 나중에 주겠다”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와 대항력 유지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화 한 통 상담에서 시작해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높은 승소율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이 0원제의 토대입니다.
상황에 맞는 길을 함께 찾습니다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 아파트 매매가, 선순위 근저당 여부, 당장의 이사 필요성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을 보고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소송 전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고 100% 다투지 않을 때만 권합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아파트전세보증금반환,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 비용 부담 없이02-591-5662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끝내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접 시도해 보면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부 사건의 후불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율과 결과는 임대인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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