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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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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10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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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 제

오피스텔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방법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오피스텔임차권등기로 내 권리부터 안전하게 지키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인 부담은 0원
전국 사건 처리전화 한 통이면 가능
부동산전문변호사대표 엄정숙 변호사
이런 고민,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다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새 직장, 새 학교 때문에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오피스텔임차권등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혼자 셀프로 하긴 불안하고, 변호사한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걸 지키는 데 또 돈이 든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그 의미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

오피스텔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따로 착수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되는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0원에 수렴하는 구조, 그것이 0원제입니다.

게다가 0원이 적용되는 범위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오피스텔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

위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그 외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념부터 명확하게

오피스텔임차권등기, 한 줄로 말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내 권리는 그대로 등기부에 남겨 두는 것"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 "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가진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보통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거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 전입을 옮기면 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이사를 나가도 이 권리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피스텔만의 포인트

오피스텔이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빌라와 달리 주거용으로 쓰느냐, 업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 거주 + 전입신고를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임차권등기로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한 경우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등기 가능 여부와 전략은 사건 검토가 필요해, 상담에서 정확히 가려 드립니다.

즉 오피스텔은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오피스텔임차권등기라도 사건마다 준비할 서류와 접근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가능한 상황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부는 물론 일부 미반환도 포함)

만기 또는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곧 이사를 나가야 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둬야 하는 경우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를 나가야 권리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등기 전에 먼저 전입을 빼 버리면 애써 신청한 보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흐름으로 끝까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오피스텔임차권등기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그 뒤 단계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공식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압박과 증거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2

오피스텔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이라는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경매 · 채권압류 ·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5

보증금 회수 완료

묶여 있던 보증금을 되찾는 단계.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헷갈리기 쉬운 '비용의 진실'

"0원이라더니, 그럼 정말 내 돈은 한 푼도 안 드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변호사 비용 (착수금)
0원
오피스텔임차권등기·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법원 실비용 (먼저 부담)
실비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임차권등기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사건·임대인 수·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그 비용까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료라고 말하지 않고 0원제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떠안는 비용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셀프 신청과 지급명령, 이것만은 알고 결정하세요

오피스텔임차권등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 셀프(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확정일자·전입 같은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기각될 수 있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때 처음의 작은 실수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또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많은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임대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지,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길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이것부터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피스텔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권리를 지키게 됩니다. 어느 길이 내 상황에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간과 이자, 정확히 알기

약 1달 안팎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4~6개월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판결까지
연 5%12%지연이자: 민법 연 5%,
소송 시 연 12% 가산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셈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단골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법적 근거 없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법적 근거 없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법적 근거 없음

기다리는 사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로 먼저 권리를 지키세요.

숫자로 보는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

450건 이상전세·보증금 분쟁
처리 경험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처리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건을 함께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망설이는 이유가 '비용'이라면,
그 부담은 이미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피스텔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그 외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150만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때문에 막막하다면,
지금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고, 상담은 무료입니다. 비용·0원제·내 사건의 진행 방향까지 통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면책 안내

본 글은 오피스텔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 그리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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